자신을 훈계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2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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