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들기까지 한 2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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