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이름 도용해 대출한 4천만원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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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이름 도용해 대출한 4천만원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출금과 물품 사기 대금의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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