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하던 남자친구는 현재"..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50년' 선고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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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던 남자친구는 현재"..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50년' 선고 받은 이유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 '대구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A씨(나이 23세)를 뒤따라갔습니다.

대구 원룸 성폭행 가해자 징역 50년 선고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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