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식품안심거리'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일반음식점 42곳을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고 '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심거리 안내 표지판 등 /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송 식품안심거리에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10곳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한 뒤 "오송 지역의 주민과 인근 업체 근무자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영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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