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천만원)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만5천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