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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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천만원)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만5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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