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담임교사…학교 측은 '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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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담임교사…학교 측은 '주의'만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됐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전했지만, 해당 교사에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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