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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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대법 "명예훼손 아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조각가 부부가 "조각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에 김 변호사와 이 박사는 "노동자상 모델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조각가 부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원고패소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 발언은 김씨 부부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허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각 20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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