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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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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