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으려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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