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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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든 자신을 깨우려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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