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오유진 소속사 토탈셋은 "오유진 스토커를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후 진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경찰 조사 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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