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병사가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하자 헌병대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부대원인 고(故) 고동영 일병이 휴가 중 극단 선택을 하자 간부들을 모아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는 A씨를 붙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라.왜 아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조기전역 시키지 않았냐"며 울부짖었고 A씨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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