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심의위는 보직해임 처분서에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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