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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