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나이키 ‘되팔이 금지’ 적발…“약관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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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나이키 ‘되팔이 금지’ 적발…“약관 자진시정”

샤넬과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가 논란이 된 약관 내 ‘재판매 금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내가 산 물건인데 처분 권한도 없느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란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구매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선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따른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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