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에 직접 공소 유지를 맡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