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조른 학부모 징역 1년…檢 "형량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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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조른 학부모 징역 1년…檢 "형량 가볍다" 항소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A 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하고, 피해자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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