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아내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영양값을 요구한 손님이 상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첨부한 메시지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저희 아내가 사장님 가게에서 김밥 포장을 했다.사장님 음식에 의심을 갖는 건 아닌데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 (김밥을) 먹고 나서 탈이 나서 약 사다 먹고 힘 뺐다.계속 토하고 설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성격상 이런 일로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끙끙대길래 제가 메시지 드린 거다.사장님한테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적은 돈일 수 있으나 저희는 아니다.음식값까지 바라지도 않는다.음식값은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다.아내가 약국에서 영양제값 들어간 게 있는데 3만7500원은 부담해 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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