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서 처벌 피하려 신분 속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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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서 처벌 피하려 신분 속인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올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 현장에서 평소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었던 지인 행세를 하며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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