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환자 명의로 마약류 약 처방 받은 30대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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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환자 명의로 마약류 약 처방 받은 30대 의사 입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병원 의사가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30대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 동명이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후 마약류로 분류되는 ‘디에타민정’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추가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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