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졸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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