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정보 공개 요청, 고소·고발 등을 제기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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