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이 말을 꺼냈다.
지난 2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 씨의 존속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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