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를 시속 134㎞로 들이받아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70대 환자 보호자는 구급차에서 튕겨져나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