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아내 생일 선물로 자신의 직장 동료가 안 입는다고 한 가디건을 받아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맘대로 딸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다.남편 수술에 넘어가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송 변호사는 "아내와 남편이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각자 양육비를 넣고 아내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에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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