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자녀를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며 감독관인 교사의 학교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2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다.
해당 교사의 이름과 근무 학교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학부모는 현재 더 이상 시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수능에서 자녀가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던 행위가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다음날인 17일과 21일 감독관의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협박·폭언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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