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6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준사기 및 횡령,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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