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애인 착취’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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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장애인 착취’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16년간 지적장애인 임금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68)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약 2억119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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