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지난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들 의견을 듣고 안전관리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기업들의 항공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기록과 보고 현황, 건강진단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공유했다.
유 위원장은 "항공 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원안위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점검 및 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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