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시간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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