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경찰,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인권위에 진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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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경찰,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인권위에 진정 예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24일 체포될 당시 경찰이 자신을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경찰의 불법·폭력 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던 박 대표를 퇴거 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법 체포했다.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가 쓰러져 인근 녹색병원으로 이송됐고 26일 퇴원했다.이후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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