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를 앞세워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해 1년여간 400차례의 입찰을 따낸 식자재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직접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 낙찰률을 높이려고 친인척, 지인,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든 뒤 그들을 사장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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