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당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전장연이 '불법 연행'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이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표는 "체포 당일 혜화경찰서 경비과의 퇴거 요청과 연행에 대한 경고방송을 듣지 못했다"며 "검찰도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뒤 저와 변호사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는지 물었지만 변호사는 둘 다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연행된 지 39시간 40분 만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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