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가해남성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까지도 함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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