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려 37차례 어겨… 40살 연하 동성 스토킹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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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려 37차례 어겨… 40살 연하 동성 스토킹한 70대, 징역형

접근 금지 조치에도 40살이나 어린 동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 하는 등 스토킹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17일 A씨에게 3월31일까지 B씨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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