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조치에도 40살이나 어린 동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 하는 등 스토킹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17일 A씨에게 3월31일까지 B씨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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