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30여차례 어기고 이웃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뒤에도 스토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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