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30대 이웃 스토킹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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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30대 이웃 스토킹한 70대 실형

접근금지 명령을 30여차례 어기고 이웃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수십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B씨의 주거지와 직장 1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뒤에도 스토킹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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