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인 20대 기간제 직원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술을 마시고 16시간 뒤 측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을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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