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각종 연구 및 검토 활동에 동원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그동안 행정권력 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해왔다.그런데 앞선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선고됐다"며 "재판 개입 기획 준비단계에서의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하면서도 재판 독립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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