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 최소 길이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교통량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하는 중소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차로 최소 길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개선해달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장 등의 주차대수 또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삼고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가 있어야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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