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더한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역시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김 의원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법상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이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