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당시 문건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는 8개월가량 수사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