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에는 상임위원의 막말과 끼어들기가 여러 차례 언급된다.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인권위원의 판단으로 내려진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인권위의 오랜 관례를 깨려는 위원들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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