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노인을 폭행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의 범행 이유가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