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냄새나니까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폭행한 父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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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냄새나니까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폭행한 父 징역형

딸이 아버지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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