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오늘, 2019년 11월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당시 42)이 사형 선고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형 선고에 난동을 부리던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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