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사전신고→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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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사전신고→사후보고'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금융사에 투자할 때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가 연간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사 투자, 해외 지점 및 설치 시 당국에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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