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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