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사 투자‧해외지사 설치 사전신고→사후보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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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사 투자‧해외지사 설치 사전신고→사후보고 전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선되면서 앞으로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간 2000만불을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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