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가 희귀병에 걸리자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2020년 초 아내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뒤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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